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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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로 경기 안산에서 택시에 오른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잘 가고 있느냐. 대답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렸다. 고속도로에 택시를 멈추고 내린 B씨는 도망가려다가 A씨에게 붙잡혀 또 폭행 당했다.
이후 A씨는 택시를 빼앗아 3㎞가량 운전을 했다. 범행 뒤 택시 블랙박스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훔쳤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법원은 A씨에게 또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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