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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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운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인근을 지나는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택시에 탄 뒤 “잘 가고 있느냐, 대답하라”고 횡설수설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를 멈추고 도망가던 B씨를 붙잡아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뇌진탕 증상으로 병원에서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택시를 빼앗아 음주 상태로 약 3㎞를 운전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씨 택시와 함께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등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2개월간 수감생활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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