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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0)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한 사이트에 한예슬과 관련된 기사가 게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기사에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있었고, 기사 내용 역시 한예슬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댓글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고, 특정 연예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댓글을 게시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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