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30대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5일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차량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로 나타났다.
경찰은 A 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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