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檢 구속송치…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혐의
캘리포니아서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14개 제작
다크웹서 수집한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유포
인적사항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명…합성물도
미국에서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20대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이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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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7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말부터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며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 영상물을 수집한 뒤 해당 사이트에 무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이트 홍보 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 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다. 그가 제작한 사이트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성 영상물 등이 게재됐다. A 씨는 사이트 안에 배너 광고를 달아 광고 업체들로부터 가상화폐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찰청의 단속 지시 이후 모니터링을 하던 중 A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를 진행했으며 국외 서버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장기간 위장 수사를 진행해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HSI와 공조하며 A 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다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파악하고 지난 10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수사기관을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A씨의 노트북에서는 연예인의 나체 합성물까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14곳을 폐쇄 조치하고 A 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인한 뒤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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