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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던 20대 한국인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미국 영주권자라 신병 확보가 어려웠지만, 경찰은 그가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정보를 입수,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2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말부터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총 10만 여개의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크웹 등 불법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불법 영상물을 수집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렸고, 이를 홍보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상 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무료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루 평균 2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A씨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달아 광고업체로부터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아지면 A씨의 배너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A씨가 유포한 10만여개의 불법영상물 중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피해자만 200여명에 달했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 압수수색을 했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이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갔던 A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을 잠시 경유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스스로 컴퓨터 전문지식을 터득해 가족·지인 등에게도 알리지 않고 철저히 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인 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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