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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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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 일부 깡통전세 ‘빨간불’···전세가율 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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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상승, 깡통전세 위험성 우려 커져···각별한 주의 필요

시세, 전세가율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해야
서울신문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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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동안 경기와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셋값의 비율)이 80~90%를 넘어서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빌라)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 용인시 수지구 92.2%, 안양시 만안구 82.1%, 용인시 처인구 80.7%를 기록했다. 아파트는 이천시 83.1%, 여주시 82.1%로 80%를 넘었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고,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내렸다.

한국부동산원의 같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평균 72%로, 올해 1월 70.4%부터 4개월 연속 올랐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 순이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깡통전세 위험도 커지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실제로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금액은 8786건에 1조90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억 원)과 비교하면 76%인 8232억 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은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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