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20대 남성 ㄱ씨(왼쪽)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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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서버를 기반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10만여개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ㄱ씨는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국외서버를 통해 불법 성인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불법 성영상물 등을 약 10만여개 유포했다. ㄱ씨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수집하고 이를 유포하는 수법을 썼다.
ㄱ씨는 사이트 홍보를 위해 직접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생성해 유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끌어모은 사이트 평균 방문자는 하루 2만명에 달했다. ㄱ씨는 이를 이용해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달았고, 가상화폐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 ㄱ씨는 현재 미국에서 수억원대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ㄱ씨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뒤 동선을 감시해왔다. 그러던 중 필리핀에 갔던 ㄱ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을 경유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해 지난 10일 공항에서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벌어들인 구체적인 범죄수익을 확인해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현지 불법 세탁자금 몰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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