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는데, 지난해까지 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피의자는 천 명이 넘습니다.
재작년 사이버 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피해자 670여 명 가운데 성인 비율이 60%가 넘지만, 성인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의 위장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 피의자 박 모 씨 검거에는 '추적단 불꽃' 소속 민간 활동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