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운전자는 당시 무면허 상태이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0시 5분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 한 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8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무면허 상태에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