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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돈 되는 건 김호중 뿐"..소속사가 죄 다 뒤집어 쓰려던 이유 [어저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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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이유가 궁금해진다.

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 받고 달아났다. 이후 음주 운전과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김호중은 음주운전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공연을 강행했고, 주말 공연을 마친 뒤 갑자기 음주운전을 인정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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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돈’을 이유로 봤다. 그는 “공연 하나라도 해야 돈을 더 벌지 않겠냐. 김호중 정도의 능력이면 한 7~8억 원의 개런티를 받았을 것 같다. 이 공연 자체가 투어식으로 계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까지는 해놔야 이거에 대한 위약금을 낼 거고 수입을 더 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톱 배우가 아닌 이상에는 1억 원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배우는 1년에 찍을 수 있는게 한계가 있다. 하지만 김호중은 행사 한 번 가서 노래 하면 3천~4천만 원이다. 한 달에 30군데 뛰면 9억 원이다. 그 엔터에서는 현재 돈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불법 도박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로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왔다. 이번에도 똑같이 넘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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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호중은 사고 후 공황이 심하게 와 수습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은 달랐다.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공황 증상이나 발작은 한번에 몰려오지 않는다.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고 그 이후에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공황 증상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 채로 앉아있게 된다. 그런데 지금 사건을 봤을 땐 사고를 나기 전에 차가 속도를 늦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빠르게 달리고 있고 사고 후 판단력이 흐려저 사고 수습을 할 수 없었다는 건 공황장애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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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사고 후 경기도의 호텔로 이동하면서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를 구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사고 이후 피신한 사람이 왜 매니저 시켜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캔맥주를 구입했을까. 범죄 사실에 대해 의조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 도피를 하고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났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한다. 기소 의견이 됐을 때 ‘난 사고 이후 캔맥주 마셨다. 그 전엔 안 마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0.03%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못한다. 음주운전 시인했다고 해도 유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호중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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