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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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모(40·구속기소)씨에게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뒤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기소된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N번방’ 사태는 40대 박씨와 강모(31·구속)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만 6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0대 박씨와 강씨를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40대 박씨를 이달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강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2명도 수사 중이다.
또 다른 피의자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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