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사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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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를 받는 구속 피의자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범인 40대 남성 박모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모씨(40)와 강모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을 검거하고 그중 박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씨는 현재 구속상태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강씨를 조사 중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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