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부, '광고비 부당 집행 의혹' 직원 업무 배제…당사자 반발
전북특별자치도청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간부 공무원과 직원 사이 '갑질 의혹'으로 한 차례 내홍에 휩싸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번에는 특정 부서의 '업무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 부서의 A 간부가 B 직원의 잘못을 문제 삼아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B 직원은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A 간부는 B 직원을 언론사 광고비 집행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
"B 직원이 특정 언론사에 임의로 광고를 몰아주고 부서장에게 결과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여기에는 B 직원이 수개월간 후배 직원에게 자신의 아침 근무를 대신 서게 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A 간부는 "이미 알려진 대로"라며 "일이 확산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감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B 직원의 말은 A 간부 주장과 정반대다.
B 직원은 "광고를 몰아줬다고 하는 시점(지난해 말)에는 제가 광고비 집행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업무에 관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부서장 직권으로) 광고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는 해도 고유 업무인 근평 인사관리, 직무성과평가 업무까지 하지 말라는 건 너무하다"고 강조했다.
B 직원은 "A 간부는 자신과 껄끄러운 관계의 기자와 식사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후배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긴 사실은 인정했다.
사안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산하자 둘은 이날 동시에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A 간부는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도청 기자단 이외의 특정 기자단 몇몇에게만 광고비를 집행해 뒷말을 낳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갈등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도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사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감사에 착수하게 되면 주장과 쟁점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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