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감정 의뢰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한 도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한 승객이 "버스 기사한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뒤 운전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즉각 A씨를 하차시키고 승객 10여명을 다른 버스로 옮겨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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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채취한 A씨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A씨가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어떻게 피해 운전대를 잡았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가 소속된 시내버스 회사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경찰 수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는 해당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와 함께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 사건은 최근 경남 김해시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50대 버스 운전기사 B씨는 지난 2월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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