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3월22일치 23면 ‘여성단체 사퇴 촉구, 조수진 후보와 민주당 무겁게 들어야’ 사설에서 해당 사건 항소심 판결문 등을 근거로 “조 후보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피해자 아버지 등 제3자와의 성관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추후 확인 결과 조수진 변호사가 가해자로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한겨레가 3월18일 누리집에 게재한 ‘민주 ‘강북을 경선’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 다수 변호 논란’ 기사에 대해 조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블로그 글의 취지”라며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