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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더 필요" 제주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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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회 재심의서 보류 결정…오는 29일 한 번 더 열기로

노컷뉴스

제주대학교.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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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결돼 재심의가 이뤄진 제주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보류됐다.

제주대학교는 23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교수평의회를 열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 했으나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다시 한 번 평의회가 열린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인 의학대학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상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내년도 한해서만 입학 정원을 증원분(60명)의 50% 줄인 7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교수평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날 회의는 김일환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뤄졌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평의회 의장인 양창용 교수회장은 "평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했지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안건이다. 평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를 한 번 더 거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의학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여전히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제주대 의대생들은 평의회 회의장 앞에서 '의료계 목소리가 배제된 의대 증원 절차는 민주적이지 않다'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료붕괴 초래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의대 교수협회의 측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수들이 지게 된다. 부실 교육의 결과는 곧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했다.

한편 교수평의회에는 교수회 회장, 총장이 위촉한 직원 등이 속해 있다. 재심의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심의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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