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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들키자 ‘도망’간 20대男…시민들이 뒤쫓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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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 음주 적발되자 건물에 숨어

목격한 시민이 건물 수색, 끝내 적발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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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차를 버리고 건물에 숨어있던 20대를 한 시민이 끝까지 추격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

2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시 4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남성 A씨의 차량이 우회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

이를 목격한 경찰이 정차 명령을 했지만, A씨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이후 A씨와 동승자는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도주했다.

경찰도 황급히 도주한 A씨와 동승자를 쫓아갔지만, 건물 안에 숨어있는 이들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때 추격을 목격한 시민 5∼6명은 경찰과 함께 건물 곳곳을 수색했고, 시민들 중 감사장을 받은 2명이 숨어있는 A씨 등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와 동승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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