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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항소심도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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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호 중구의원 등은 업무방해 유죄로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연합뉴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당원 모집을 피고인이 공모했거나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사는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공모 관계와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당내 경선 불협화음으로 2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겸손해졌고, 중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은 1심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구의원에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단순히 허위 당원으로 가입한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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