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 삭제 조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가수 정준영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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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22일 “BBC가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KBS에 공식 입장문을 보내, ‘BBC 뉴스 코리아’와 ‘BBC 월드 서비스’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해당 다큐멘터리에 자신들의 실수로 인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했으며, 곧바로 해당 부분을 삭제 수정했다”고 밝혔다.
BBC 뉴스코리아는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정준영과 가수 승리, 최종훈 등이 가담한 버닝썬 사건 취재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이 지난 201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언급됐다. 이 사건으로 정준영은 KBS ‘1박 2일’에서 하차했으나, 이후 경찰과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3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며 “정준영은 KBS에서 방송된 유명 TV쇼 ‘1박 2일’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었다”며 “채널(KBS)의 변호사는 정준영을 고소한 A 씨에게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장면에서는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박효실 기자가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였다)”며 “(피해자가)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그때 고소를 취하했다더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당시 KBS가 ‘1박 2일’ 출연자인 정준영을 지키려고 법무팀을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BBC는 정씨의 전 여자친구가 받은 법률 자문은 KBS 변호사가 아니라, “전 여자친구 본인이 직접 구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또 “이 오류는 인터뷰한 박효실 기자가 아닌 BBC의 실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영상에 나온 박 기자도 기사를 통해 “‘KBS의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A 씨에게 접촉했다’라는 내용은 제가 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KBS는 정준영 사건의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당연히 KBS 측 변호사가 나서서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인터뷰에서 말한 ‘변호사 말’은 피해자 측 변호사의 말”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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