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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태’ 가해자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지만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지난해 7월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건으로 감찰을 받았지만, ‘불문’으로 종결됐다.
앞서 윤 총경은 지난해 6월 윤 총경이 2021년 7월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고발 당했다. 윤 총경은 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을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민위 측은 윤 총경이 감찰 종결 직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민위 또한 이른 시일 내로 윤 총경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 총경은 지낮난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그는 직위가 해제됐다가 올해 초부터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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