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사망 교사’ 순직 처리 요구 - 경기교사노조 등이 28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 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
이른바 ‘페트병 갑질’로 알려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학부모 3명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학부모들을 수사 의뢰했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당혹스럽다”며 대응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찰 “학부모 협박·강요 등 괴롭힘 혐의 없어”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페트병 갑질’ 사건은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가 2021년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이 교사는 2016년 6월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는 활동을 하다 학생이 커터칼에 손을 다쳤는데, 이 학생의 학부모 A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치료비 명목으로 8개월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전역하고 학교에 복직한 뒤로 학급에서 발생한 따돌림과 장기 결석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연락과 면담 요구,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2021년 12월 “아이들은 평범한데 내가 이 일에 안 맞는 것 같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다”는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감사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이 교사의 유가족도 지난해 10월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경찰은 8개월에 걸쳐 고인의 가족과 동료 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 교사와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서도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페트병 갑질’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약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종합적으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호원초 교장 등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교육청 “당혹스럽다”
학부모들을 수사 의뢰했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는 유가족들의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야,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률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