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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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회의에 나선 춘천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춘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나 의원은 지난해 6월 14일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나 의원의 행동에 즉각 반발했고, 춘천시의회는 회의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28일 본회의에서 나 의원에게 ‘경고’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나 의원은 이날 1심 판결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 판결문이 나온 뒤 항소를 검토하겠다”면서 “상식적인 의정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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