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부패·갑질 뿌리 뽑는다…경기도교육청, 집중신고기간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 찬조금 · 물품·공사분야 등 부패행위 신고 가능…공익신고자 신원 보장



머니투데이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사진제공 = 경기도교육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패행위 차단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선정한 부패 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분야별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신고할 수 있다. 기간에 관계 없이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신고할 수 있다.

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것은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신고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을 통해 기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공익 제보의 경우 전담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청렴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승 기자 hs1758@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