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 물품·공사분야 등 부패행위 신고 가능…공익신고자 신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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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사진제공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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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패행위 차단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선정한 부패 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분야별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신고할 수 있다. 기간에 관계 없이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신고할 수 있다.
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것은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신고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을 통해 기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공익 제보의 경우 전담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청렴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승 기자 hs175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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