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5월과 10월, 물품·공사 7~8월
갑질행위 7월 등 발생률 높은기간에 신고기간 운영
제보자 신분 보장, 공익제보 변호사 대리 신고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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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 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각각 다른 기간에 집중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특히 공익 제보는 전담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청렴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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