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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추가임용 탈락하자 "퇴직 취소하라"…法 "각하"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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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추가임용 탈락하자 "퇴직 취소하라"…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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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임기제공무원 근무 후 퇴직
"임기 5년 관례 있다"며 행정소송
法 "'계약갱신 기대권' 불인정" 각하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추가 임용에 탈락한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 출신 A씨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합격해,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는 임용약정을 체결하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10월 경사노위는 A씨를 비롯한 전문임기제공무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12월부터 퇴직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이들 모두에게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

A씨는 해당 신규 채용 과정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퇴직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냈으나 각하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선 전문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면담 결과서를 작성할 때 경사노위가 당연퇴직 연장에 대한 개인별 의사를 확인해 기록하게 하는 등 관행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 업무 특수성상 경사노위가 단 5개월의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의해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에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의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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