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이 추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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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주식시장 공매도를 다음달 일부 재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 일부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하순이 되기 전 재개 여부와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결제일(T+2)이 아니라, 주문(T) 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교란 우려가 있다며 올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날 이 원장 발언을 보면 현재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과 별개로 공매도가 일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스템 가동을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었다.
이 원장의 언급은 공매도 중단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여러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전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밸류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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