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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중국산 ‘짝퉁’ 스마트폰 1400여개 속여 판 온라인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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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산세관이 A씨에게서 압수한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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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위조한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 브랜드 ‘리퍼브 제품’(전시·반품 상품 등을 수리해 재판매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온라인 판매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해외 유명 브랜드 스마트폰 위조품을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지난달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곳에 정품 리퍼브 제품인 것처럼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위조품을 55만∼158만원 상당의 정품 가격보다 약 60% 싼 22만∼70만원에 판매했다. 이 위조품은 정품과 동일한 로고와 제품 설명서를 갖추고 있었으며, 정품이 가진 독자적인 OS(운영체제)마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5000여명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했다. 이후 실제 수입 신고를 할 때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해 약 2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마산세관은 위조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상품 문의 게시판에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는 판매자 답변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마산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A씨가 포탈한 약 5억원 상당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공식 사후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될 때는 상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위조품 판매 및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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