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 다시 부과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 한시적 관세 면세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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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예외조치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백악관은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달 6일 종료된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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