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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중국산 태양광에 빗장건다...양면형 패널에 관세, 동남아 거쳐 우회수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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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형패널 관세면제조치 폐기
한화큐셀등 美투자기업 청원수용

중국산 태양광 제품 우회하는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서
모듈 수입품에 관세유예 종료


매일경제

미국 플로리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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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를 부활시키고 중국산 우회수출 통로로 의심되는 동남아 4개국 태양광 모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지난 14일 중국산 태양전지 관세를 25%에 50%로 인상한 데 이어 태양광 수입품 전반에 강력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태양광 제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기업·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면제 조치를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프로젝트에 주로 들어가는 양면형 패널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왔다. 이로 인해 값싼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백악관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이 미국 수입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무역법 201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따라 불공정한 수입품으로부터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큐셀은 지난 2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모듈의 수입급증으로 대미투자를 위한 시장여건이 악화됐다”며 태양광패널에 대한 관세면제 폐지를 청원한 바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솔라 등 미국에 공장을 둔 태양광 제조기업 7곳도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매일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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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우회수출 통로로 여겨지는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4개국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태양광 제조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과도기이던 2022년 6월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태양광 모듈 관세를 24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사이에 미국 태양광 투자가 급증한 만큼 약속대로 6월6일 관세 유예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하려고 동남아시아를 우회하는 것을 막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관세부과 개시에 앞서 저렴한 태양광 제품 사재기를 막기 위해 태양광 패널 수입시 180일 이내에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백악관은 “미국 태양광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수입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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