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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약 3㎞ 가량 승용차를 몰았다. 잠시 도로에 정차했던 A씨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지만 다시 차량을 몰았다.
당시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넣고 있었던 경찰관은 그대로 20m 정도 끌려가다 넘어져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후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차량 안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특히 공무원인 피고인이 제주 지역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더 무거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27년간 상당히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많은 지인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4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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