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2명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해당 학교에 다니던 6학년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가담한 혐의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올해 1월 학교 졸업식에서 교사를 찾아가 학교장 징계를 언급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협박을 받은 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고 학부모들에 대한 고발이 의결됐습니다. 이후 도 교육청은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부모들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안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