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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산이, MC몽·비오 저격 "아버지 장애로 협박…떳떳하면 대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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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가수 산이, MC몽, 비오./사진=산이 인스타그램, 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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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산이가 MC몽, 비오를 저격했다.

산이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MC몽(본명 신동현)이 보낸 DM(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사진을 공개하며, MC몽과 비오를 저격했다.

산이가 수장으로 있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전 소속 가수인 비오의 미정산금 문제로 비오의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 중이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MC몽이 과거 사내이사로 재임했던 곳이다.

산이는 MC몽을 향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DM 안 보낸다. 아버지 장애를 협박 용도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당당한 사람이 왜 바로 지웠나"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이 쓴 내용 중 대체 어느 부분이 사실이냐"며 "그냥 안씨에게 뒷돈 쥐여주고 산이가 사주했다고 번복하게 증인 세워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이는 또 "MC몽 대답해라. 비오 양도 계약서 약속 하나 어긴 게 없다고. 비오도 나선 김에 대답해라. 3년 투자, 재계약 후 잘 되니 어머니 부르고 계약 해지 요구, 스케줄 불이행, 타 기획사 접촉한 적 없다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없다'고 대답하고, 사건 관련 통화 녹음 무편집본 올릴 수 있게 동의해라. 난 동의한다. 나와 페임어스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벌 받고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 페임어스 통해 입장 발표 않고, 개인으로 모든 걸 각오하고 요청하는데 회사 공식 입장문 뒤로 숨지 마시고 직접 대답해봐라. 남자답게 당당히 똑바로 맞서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청한 통화 녹음 공개에 응하지 않고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와 같은 애매한 태도와 답을 보인다면 당신들은 사람들이 알아선 안 될 숨기고 싶은 게 많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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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이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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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MC몽은 "산이야 넌 비오에게 기본적인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산이를 향해 "넌 공정위부터 모든 걸 국세청에 고소하려고 한다. 협박 녹취를 안 씨와 짜고 비오에게 연락하면 모를 줄 알았나"라며 "나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마디만 해도 용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MC몽은 "우리 아버지가 장님이라 다행이다. 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다행이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넌 정말 나 아니더라도 한 사람 정말 잘못 건드렸다. 합의는 없으니 좋은 변호사, 그 회사 돈으로 선임해라. 길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이는 사진 속 메시지에서 등장하는 안씨에 대해 "비오의 갑질을 당한 전직원 안씨가 협박 문자 보내고 고소 당한 거 알고 있다. 당신들은 나와 페임어스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단독 범죄 경찰에 시인했고, 회사에 실토하고 죄송하다 울며 각서 쓰고 해고 당했다. 자꾸 엮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비오의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산이가 수장으로 있는 전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비오의 미정산금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6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앞뒀다.

MC몽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설립 당시 초기 사내이사로 재임했다. 다만 지난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MC몽이 더는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공방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은 "2022년 2월 당사와 전속 계약한 비오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시절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계약했으나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전체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뒤 비오에게 지급될 몫에서 전체 비용을 모두 뺀 금액만 지급하였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위법적인 배분을 시정하고 올바른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촉구했으나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측이 응하지 않아 결국 법적 다툼을 하게 된 상태"라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비오에게 지급해야 할 미정산금을 대신해서 지급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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