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오동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직업란엔 ‘자영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동운 “법 규정 위배 부분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

판사 시절 ‘인권법’ 활동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던 2004년 본인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적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수백만원대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유지해야 하는 법관이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는 기부 내역 직업란에 ‘자영업’이라고 적었다. 오 후보자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2004년엔 인천지방법원 소속 판사였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본인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재 사실과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은 정치운동에 관여해선 안 된다. 법관윤리강령도 법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007년에는 판사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지 말라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가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법관의 후원금 납부가 위법 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오 후보자 스스로 정치 후원금 기부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직업란에 굳이 자영업이라고 적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정치후원금 기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후원 상황, 경위, 이후 행동 등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법관 시절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 천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