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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이 K리그 초유의 물병 투척 사건에 대해 자체 진상 조사와 함께 응원석 폐쇄 조치를 했다.
인천 구단이 13일 구단 사화관계망서비스(SNS)로 구단의 홈 경기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설명하며 앞으로 5월 홈 2경기 응원석(S석)을 전면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발생한 FC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홈 경기 종료 직후 발생한 물병 투척 사고에 책임을 지고 이번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당시 서울 주장 기성용은 날아온 물병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급소에 맞아 한동안 그라운드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선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인천은 한국프로축구연명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 감독관 보고서와 감독관 회의 결과를 검토하고 구단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종합해 보면 최소 벌금 1천만원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거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관중 소요 사태에 대해 제재금 징계를 내릴 경우 '500만원 이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인천 구단은 자체적으로 1만 8159석 중 응원석에 해당하는 5천 석을 5월 홈 2경기에서 폐쇄한다. 오는 25일 광주FC전, 29일 울산HD전이다. 자신들의 입장권 수익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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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하고 전 구역 입장 시 보안 검색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모든 응원 물품(대형 깃발, 걸개 등)은 경기장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경기장 내에서 발견되면 즉시 철거하거나 압수할 방침이다.
페트병과 캔 등도 반드시 뚜껑을 연 채 반입해야 한다. 경기장 내에서도 뚜껑을 제거한 채 음료를 판매한다.
안전사고 방지 대책과 함께 물병 투척 당사자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 운영한다.
인천은 13일부터 오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구단 이메일을 통해 물병 투척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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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투척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팬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기로 했다.
자체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유·무기한 입장 금지와 연맹 벌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진, 영상 등을 통해 투척자를 식별해 경찰에 고발하고 구단의 모든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 구단 관계자는 "물병 투척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한 뒤 "투척 당시 영상 등을 통해 물병 약 80개가 관중석으로부터 날아온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날 오전 11시 기준 60명가량이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달수 인천 대표이사는 구단 SNS를 통해 "경기장 내 물병이 투척 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원정팀인 서울 선수단과 관계자,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추호의 관용이나 예외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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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 SNS, 중계화면 캡쳐, 한국프로축구연맹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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