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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개와 고양이를 돌보고 민물새우잡이 등 황당한 지시를 한 공기업 과장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에 재직 중인 과장급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지난달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연락해 개와 고양이를 돌볼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동물을 키우고, 산책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A씨의 지시에 반대하면 감정이 격해질 것을 우려해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했다. A씨의 갑질에 시달린 직원 중에는 외주 업체 소속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갑질’을 감내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퇴근 후 즐기던 ‘민물새우 낚시’에도 직원들을 동원했다. A씨는 새우잡이 역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A씨가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며, 동물 관리와 민물새우잡이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해 이뤄졌다”면서 “지위에 따른 관계를 고려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사 감사실은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는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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