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로 김희선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5천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재단 사무국장 A씨를 시켜 제작비를 2배로 부풀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 중 절반을 법인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제16·17대 의원을 지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hu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