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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르면 14일(현지 시간)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광물 등 핵심 전략 분야에 부과하는 초강력 관세가 결국 한국 자동차 수출에 호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오히려 가격 상승을 이끌어 한국 전기차 시장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달 초 내놓은 보고서 ‘무역 정책 전환이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다수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한국은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며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USITC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린 뒤 유럽연합(EU) 및 아시아 등이 이를 따라가 평균 관세가 20% 올라가면,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60%가량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결국 미국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6%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10.0%)과 EU(7.8%), 일본(4.6%) 역시 반사 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또한 수출 증가로 인해 자동차 생산량 역시 한국(7.5%)과 미국(6.5%), EU(7.8%), 일본(4.6%) 모두 늘어나게 된다.
거리를 주행 중인 샤오미 전기차 SU7.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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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기준으로 미국 등이 중국 전기차 부품에 대해 관세를 20% 올리면, 한국 전기차 생산량은 4.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부품의 수입가가 비싸지면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중국 완성차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앞선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가량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대로라면 미국의 기존 수입자동차 관세 2.5%를 합치면 10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핵심 전략 부문은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전지 등이 해당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부과된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규모의 관세에 대해 검토한 결과로 나왔다. 슈퍼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강도 관세 부과 정책에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진작에 나서야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관세를 피해가려고 할 것”이라며 “나는 멕시코 공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200%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대응은 초당적인 합의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전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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