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땐 양자 합의로 연장 가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라쉬드 압둘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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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13일 “한은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원·링깃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규모는 5조원·150억링깃으로 2020년 2월 3일 체결한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 통화스와프 계약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12일까지 3년으로, 만기시 양자 합의에 따라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앞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 통화스와프는 2013년 10월 처음 맺어져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한·말레이시아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양국간 교역촉진과 금융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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