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연다. 법원 사건기록을 보면 김레아는 법무법인 제이케이를 선임했는데, 담당 변호인만 10명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레아는 3월25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김레아는 A씨가 교제기간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모친과 함께 김레아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집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너와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레아는 최근 최근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지난 달 22일 수원지검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레아의 머그샷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공개 사례였다. 법원은 당시 “신청인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