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상가가 돌진한 SUV 차량으로 파손돼 있는 모습. /진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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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23)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운전자가 B(여·21)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한 상가 무인점포를 들이받았다. 당시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유리창과 집기류 등이 크게 파손됐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의 동선을 따라 방범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두 사람이 탄 차량은 렌터카였다. 계약자는 남자친구 A씨였다. 계약자가 아닌 B씨가 운전해 사고를 낸 것이다.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초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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