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과 제조업, 음식, 소매, 숙박업 등의 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천 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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