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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형 프랜차이즈 S분식, '실익 없는 재판' 항소…자신감인가 갑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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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분식, 베트남 1호점 분쟁 1심서 패소
승소 가능성 작아…재판 목적 '의구심'


더팩트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S분식이 1심 패소의 중요 쟁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무 실익도 없는 재판을 계속하고 있어 재판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S분식의 항소이유서. / 광주 =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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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S분식이 G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베트남 하노이 1호점 분쟁' 재판 1심에서 패소한 뒤 전혀 다른 쟁점으로 항소를 제기해 재판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G업체는 8일 S분식이 승소할 가능성도 작고 승소해도 실익이 없는 소송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약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더팩트> 4월 30일 자 보도, '해외 매장 뺏기' 의혹 유명 프랜차이즈, 판결문에 드러난 '검은 속내' 참조)

지난해 S분식은 G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S분식이 하노이 1호점 투자계약을 했는지 여부 △G업체가 베트남 국가 통관절차에 관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G업체가 S분식에 자금 집행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회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엑셀로 해 신뢰성을 잃었는지 여부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G업체가 점포를 인수할 의무나 그밖에 이 사건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S분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1심에서 가장 큰 쟁점은 S분식과 G업체 간의 계약이 투자계약인가 아니면 위탁계약인가였는데 재판부는 위탁계약이라고 본 것이다.

S분식은 지난달 말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냈다. 항소 이유로 G업체가 △선관주의 의무 위반 △정산 의무 불이행 △베트남 1호점 인도 의무 불이행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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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프랜차이즈 베트남 하노이 1호점 모습.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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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S분식은 이번 항소심에서는 투자계약 주장은 빼고 위임약정계약이라도 위임을 맡아 운영했던 G업체가 매장 운영에 대한 사회적 통념상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베트남 매장의 운영 중단의 책임도, 매출액을 정산하지 않은 것도 모두 G업체의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G업체는 S분식의 항소에 대해 "베트남 1호점은 위임 경영이 핵심 내용으로 운영비 부분을 전부 S분식이 책임지고 그 비용으로 운영하는 계약이다"면서 "S분식이 피고가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장 운영은 우리 업체가 하고 매출액은 S분식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비용처리 손해는 우리 업체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장 인도 의무 불이행도 처음에는 S분식이 베트남 매장을 가져가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꿔 매장 포기할 테니 우리보고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 매장을 운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G업체 마음대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갑질로 괴롭히는 것 아니고 무엇이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주요 쟁점 사항을 빼고 항소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그렇게 해서 재판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정정 및 반론]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뒤 매장 뺏기·갑질논란' 등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2024년 4월 29일자 전국 섹션에 ‘유명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뒤 매장 뺏기⋅갑질 논란’, 4월 30일자 전국 섹션에 ‘해외매장 뱄기 의혹 유명 프랜차이즈 판결문에 드러난 ’검은속내‘’, 5월 8일자 전국 섹션에 ‘대형 프랜차이즈 S분식, 실익 없는 재판 항소...자신감인가 갑질인가’라는 제목으로 국내 식품업체 S분식과 G업체 사이의 법적 공방을 두고 S분식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업체와 경영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1호점이 생기자마자 소송전을 통해 사실상 매장 뺏기 식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S분식이 제기한 소송은 베트남 현지 업무를 총괄하는 G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G업체의 현지 점포 인수 의무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현지 운영 업체로부터 매장을 빼앗기 위한 소송전이라는 논란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S분식 측은 "현지 점포의 소유권이 양 당사자 간의 경영 컨설팅 및 용역계약에 의해 처음부터 본사에 귀속되어 있던 상태였고 G업체 측은 베트남 현지에서 명의를 제공하고 S분식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S분식에 인수 대금의 지급을 거절 후 소송 도중 일방적으로 점포를 폐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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