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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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오전 실시한 A(25)씨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B(25)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9번 출구 앞 15층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여자 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사고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냈다고 한다. 영화관이 있는 강남역의 건물로, A씨와 B씨가 자주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옥상은 평소 개방돼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갈 수는 없고 별도 통로로 걸어 올라가야 접근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며, B씨와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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