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기록물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은 안해"
"회의 결과 따라서 정리한 문서 요악본은 존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24.05.08.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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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할 당시 법령에서 규정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다만 회의 결과를 정리한 요약본은 있다고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유무를 묻는 질문에 공공관리기룩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공공관리기록물에 관한 시행령 제18조의 2항에는 법적으로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에 뭘 기재하는지가 쓰여 있다"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지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회의록'"이라며 "이 법에 근거한다면, 작성 의무도 없는 회의지만, 저희가 작성했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요약한 문서는 있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회의록' 요건에 부합하는 문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심 기획관은 "이 법령에 따른다면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한 부분의 문서들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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