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차영민 부장판사)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민 씨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약 2억7705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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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생이던 최씨는 레닌의 혁명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1987년 1월 2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끌려가 약 20일간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뒤 2019년 8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1년 2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구속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 구금 중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고 자백하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나 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이 계속된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과 조서 또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최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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