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이용한 모니터링 |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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