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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부산대서 '의대 정원 증원' 첫 부결…교육부 "행정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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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대학 중 처음으로 부결 결정

5월 말까지 시행계획안 확정해야

다른 31개 의대에도 영향 미칠 듯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서 처음으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증원 대상이 된 다른 대학들의 학칙 개정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7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163명으로 확정한 2025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정원 125명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교무회의에서 학내 관계자들이 모여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 협의에 나섰지만 최종 불발됐다. 회의에서는 적절한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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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부산대 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대학본부는 우리 대학의 학문적 성장과 학생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되는 전국 32개 대학은 지난달 30일까지 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대교협 심의를 거쳐 대학별로 5월 말까지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부산대에서 처음으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부산대의 이날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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