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처벌 받은 전과자...재판 중 또 범행
서울 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남자화장실을 불법촬영해 처벌 받은 20대 남성이 수사와 재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 간 873회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타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타인의 모습을 불법촬영해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수사와 재판 중에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도중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검찰은 A씨가 삭제한 내용을 복원해 추가 범행(불법촬영물 소지)까지 밝혀내 기소했다.
검찰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휴대전화 기기 압수,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삭제조치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예랑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