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사고 후 담금주를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출동 경찰의 진술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강원 원주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기 집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당일인 9일 오전 1시 58분쯤 주차장에 도착해 평행 주차를 하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오전 7시 47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 A씨의 손가락 사이엔 담배가 끼워져 있었고, 차량 시동은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다.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오전 8시 13분쯤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며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난 후 차 안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경찰이 A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자칫 묻힐 뻔했지만 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여러 석연치 않은 점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450mL 생수병에 담긴 담금주를 차량에 보관 중이었으며,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이를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A씨로부터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없고, A씨에게 들은 게 아니라면 애초 A씨가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